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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과태료 +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내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단속

시행사유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지속 발생

벌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10점 + 보험료 할증(3회 위반 5%, 4회 이상 10%) 

 

 자동차 운전시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해야하는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을시에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 해보면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지는데요, 많이 논쟁하는 내용이 보행자 신호일때가도 된다와 안된다인데 보통은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상황이어도 지나가곤하는데요. 경찰청에서도 문의했을 경우에는 사고만 안나면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이 들렸습니다.  하지만...하지만!! 이제는 내년 1월부터는 다 필요없고 그냥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시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입니다. 보행자가 어디에있건 횡단보도 내에 있을시에 보행자 보호가 우선 순위로 적용되기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쪼록 인지하시고 보행자 신호일경우에는 절대 지나가지마시고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내가 너의 벌금을 막아주는 거란다 라는 생각으로 절대 가시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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