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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상회복 잠시 멈춤'
*향후 2주간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거리두기 강화,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 정비 및 여력 확보
주요내용
사적모임 규제
- (필요성) 연말·연시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필요
- (조정방안)(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 (필요성) 사회적 이동량 감소와 실질적 거리두기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 특히,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모임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 증가
- (조정방안) (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필요성)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미접종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조정방안) (현행)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변경)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전 거리두기 3단계 인원 기준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기준인 점을 감안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적용확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전시·박람회)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결혼식) ①모임·행사 기준(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가능) 또는 ②종전수칙(미접종49명+ 접종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 밀집도 2/3 기준, 12.20.(월)부터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요약
사적모임은 전국 4명(접종자들만)까지가능하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인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가능하며 동반 이용은 불가. 식당 및 카페는 21시까지만 영업가능.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가능 시간은 21시나 22시까지이며 대규모 행사의 경우는 행사인원이 49명과 50명인 경우 달라짐. 49명인경우는 접종자, 미접종자 함께 참석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만 행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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