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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되고있다.(2021년 12월 13일부터)

그로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걸린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다중이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혼선을 줄이이려고 1주일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들의 방역패스를 확인 하지 않은 상황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외에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때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시설의 성격이 강하므로 방역패스가 없는 경우 혼자, 혹은 방역패스가 있는 일행과 함께라면 일행+방역패스 없는 인원 1인 이렇게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없는 인원이 2명이상이라면 식당과 카페에 입장할 수 없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를 의마하며, 백신 접종우 경우 2차접종일로부터 14일 이후 6개월이다. 음성 확인서는 PCR검사 결과만 유효하고, PCR검사 결과서는 검사 등록 시점부터 48시간이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정부도 방역패스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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