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로 바뀌는 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되고있다.(2021년 12월 13일부터) 그로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걸린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다중이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혼선을 줄이이려고 1주일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들의 방역패스를 확인 하지 않은 상황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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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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